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이 경선 여론 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2일 곽대훈 시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로 내년에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 의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신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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