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22일 지역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시감독을 시행한 결과, 불법을 저지른 8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은 섬유제품, 기타금속, 기타기계 등 제조업종과 여성을 다수고용한 병원(의원)업종 등 88곳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기초노동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 규칙 작성 △임금 체불(통상임금 산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등이다.

이번 감독에서 88곳 모두 법 위반사항이 발생했고, 평균 법위반 건수 7.2건에 금품 지급지시가 약 21억여원에 달했다.

주요 법위반사항은 서면근로계약 위반(59곳), 연장근로제한 미준수(47곳), 금품체불(75곳), 성희롱예방교육 미준수(73곳), 취업규칙 위반(75곳) 등이다.

특히, 다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번함에도 출퇴근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착오 등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청은 감독과정에서 사업장 전산자료를 디지털 증거 분석해 장시간 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감독결과 30명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기초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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