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아 1970년 제련소 설립 사상 처음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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