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반기지급제도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18만 3천 근로소득자에게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앱 및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053-661-7199)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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