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입건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서 4번째 적발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2시께 경산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49) 경위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구시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다. 경산경찰서는 A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경북지역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관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경찰 내부에선 쉬쉬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에선 지난달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B(33)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대구에선 지난달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C(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D(48) 경위가 신천동로 오성 우방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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