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1일 포항시는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4천400여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될 포항시 아동은 약 2만7천명으로, 월 27억원 규모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센터를 방문, 문의해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7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 달부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은 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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