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유지보수 업체 담합 의혹이 3년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6년 5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유지보수 입찰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트와 삼중테크가 담합한 정황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구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과징금 6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승장장 안전문 유비보수 등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가, 형식적 입찰참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의결하고 현대엘리배이터와 삼중테크에 각각 4천200만원과 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입찰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형식적으로 참여(일명 들러리) 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전에 낙찰 예정가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해 들러리 사업자에게 이를 전달해 입찰토록 하는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 삼중테크는 2건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그 결과 대구와 서울, 광주시 등지에서 발주한 6건의 입찰 중 현대가 4건, 삼중테크가 1건을 각각 낙찰 받았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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