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차량 몰수·법 개정 등 추진

경북도가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도·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과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 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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