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8종 1만261대 ‘인증 취소’
환경부, 과징금·형사고발 조치
“취소 차량은 국내서 판매 금지”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기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적발된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 등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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