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원직 유지는 부적절”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들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 사유가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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