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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