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가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인동건설이 9년간 구미시와 71건인 8억9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금액 약 9억원 가운데 김 의장의 지역구인 인동동·진미동사무소와의 수의계약이 29건 3억4천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지방계약법 및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지방계약법에 ‘지방의원이 자본금 50% 이상인 사업자는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점과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등 4차례의 지방선거 때 인동건설 소유 재산 공개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 300명 이상의 신청서를 받은 후 감사원에 수의계약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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