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9일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육업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산 쇠고기 0.9t과 돼지고기 27.2t 등 5억5천만원 상당(시중 소매가 기준)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이다. 또 자신의 매장 안 표시판이나 현수막에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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