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높다며 위헌소지를 일축하고 나섰으나 일부 법조인들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헌법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단계)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춘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일단 소급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소급 입법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眞正) 소급’과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부진정 소급’이 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규율 대상이 ‘일반 분양 완료’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 사례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적어도 정부가 앞세우는 ‘공익’명분만으로 모든 법적 다툼의 소지가 깨끗이 부정될만한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