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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