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