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2년 감형 받아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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