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바 확인과정서 10m 끌려가다
레일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고 원인 아직 파악 못해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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