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 출입이 허용된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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