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오는 9월부터 동물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경비·수렵 등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8월말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 등을 벌여 홍보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칩, 인식표 등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는 모든 등록방법이 가능하고 시청 축산과에서는 인식표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포항지역의 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2천920건(7월∼8월 16일)으로 올해 상반기 319건 신청건수에 비해 약 9배나 많았다.

한창식 축산과장은 “책임 있는 반려동물 사육을 위해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인 8월 말까지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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