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예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 등 8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듣는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동은 의장은 “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태풍피해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