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창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예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예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 계획’ 등 8건의 집행부 보고사항을 듣는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동은 의장은 “폭염과 장마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태풍피해 대비 등 군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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