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재판부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낸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환경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폐수 방류 등의 오염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 세 번째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판단되며,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사실상 그동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석포제련소에서 내보낸 폐수로 낙동강 상류원의 오염은 물론이요, 공장주변의 심각한 토양 오염, 낙동강 물고기의 잇단 떼죽음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같은 문제 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고발조치나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 대응했던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당연한 결과”라는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누적된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사실 5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행정의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조업정지보다는 배상명령 등으로 제재받았던 사실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도 보장을 받아야 하겠으나 기업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도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 옳다. 특히 환경 문제는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의 상습적 불법행위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꼬집은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또 환경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 엄중한 경고가 됐다는 것도 이번 재판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 속단은 어렵지만 석포제련소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제련소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 폐쇄도 각오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