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보 총 1천844건
법 시행 이전보다 57%나 급증
부당지시·따돌림·폭행·모욕 등
괴롭힘 제보가 ‘절반 이상’ 차지

‘직장 내 갑질’이 법 시행 한달째를 맞으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기간동안 총 제보건수는 1천844건이었으며, 휴일 등을 제외한 17일 동안 제보는 총 1천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제보경로별로는 오픈채팅방 1천426건(하루평균 83.9건), 이메일 247건(14.5건), 직종별모임 70건(4.1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제보는 총 1천12건으로 전체 중 58.1%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전(28.2%)보다 2.1배 증가한 셈이다. 괴롭힘 종류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순이다. 이러현 현상은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폭력적·위계적·권위적 직장문화를 평화적·수평적·민주적 직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진정 사건을 감독 사건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며 “직장갑질 혁신을 위해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19년 8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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