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림으로 농사를 망치게 한다며 가로수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농민이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해가림으로 농사를 망친다며 가로수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하게 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국도변 40년생 이상 은행나무 네 그루의 뿌리 부분에 구멍을 내고 제초제를 넣어 모두 말라 죽게 했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축산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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