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혜택…11월까지 접수
보조비 지원대상은 사업용 차량 중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의무차량이다.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출고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이 상세히 공고돼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