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 도시공원 부지 20곳의 사유지 300만㎡를 전격 매입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체 38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민간개발 3개 공원을 포함, 모두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지금처럼 유지하게 될 전망이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구시가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만 조치다. 전국 도시가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데 비해 대구시의 선제 대응은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에서도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38개소 중 23개 공원만이 해결점을 찾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여기에는 대구시의 부족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도 원인이 있다. 환경단체들의 지속적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지자체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던 것이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대구시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나선 이유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적 가치 때문이다.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먼저 세대의 의무이자 도리라는 뜻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된 필수 공간이다. 그러나 사유권 보호라는 막중한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결정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가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빠른 결정은 중요하다. 벌써 일부에서는 출입금지 팻말과 도심공원 난개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구시의 보상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토지매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 지주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매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당수 지주들은 50년간 권리행사를 못한 토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 당국의 적절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민에게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최근 부상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폭염 등 도시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도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간직해야 할 녹지공간이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사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