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사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불소와 셀레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을 맡았던 김 부장판사는 “제련소 측이 2017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천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는 원고가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어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는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조업은 계속하고 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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