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거래위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 것이 골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자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인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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