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10월 시행령 확정돼야 ‘판가름’

이르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대구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대구 수성구(투기과열지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 중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10월 시행령이 확정돼야 포함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국토부는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취한 내용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는 10월 대상지역 확정 발표 시에는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14일 입법예고할 주택법 개정안에서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