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한국 배제 결정에 맞대응
심사 과정 거쳐 내달부터 시행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재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지역을 다시 ‘가의1’, ‘가의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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