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기관 등에서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장실습기관 지정제도를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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