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연기 법안 대표발의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는 데다 한일 경제갈등이 발생하면서 여당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최대 2024년까지 늦추는 게 주된 내용이다.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1년 이상 늦춰 2021년으로 미뤘다.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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