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예고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주변 아파트값이 시세에 반영돼 분양가가 오르고 높아진 분양가가 또다시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순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다.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으로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p(포인트)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위축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다.

반면 일선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된 2012년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은 모두 30만 가구를 밑돌았다. 2014년2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분양물량이 늘어 2015년 1분기 52만가구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가격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게 될 것이고, 이는 아파트 가격을 외려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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