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농민 등에 대한 농협의 적극적 지원과 공익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을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해당 조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신용보증지원·취약농가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같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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