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년간
쿼터 초과분에는 20% 관세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오는 12월부터 1년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쿼터를 정해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냉연·도금제품은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빠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조치 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은 132만7천758t으로 33.23% 증가했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앞서 EAEU는 지난해 8월 7일 미국이 철강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하고 유럽연합(EU) 및 터키도 세이프가드를 적용, 잉여 물량이 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열연제품은 130만t이 넘는 물량이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임을 감안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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