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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