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아
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을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2일께 건설업자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지난 5월 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이날 항소심이 기각된 후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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