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입건된 자유한국당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수 경북도의원과 권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도박멤버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김 의원 등 일행을 입건했다.

이어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3월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