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선한 달걀 공급”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 후 총 10자리의 의미. /경북도 제공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유통·판매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 후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월 23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키로 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다.

표시 구성은 앞부분 산란 일자(4자리)에 이어 생산 농가 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을 차례로 나타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산란 일자까지 확인해 더욱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산란 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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