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조사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일반 납세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전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누락을 방지했고 이들 업체에는 추후 자진납부 안내를 병행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