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상반기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1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달서구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조사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일반 납세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전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까지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 서면 및 현장조사 결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누락을 방지했고 이들 업체에는 추후 자진납부 안내를 병행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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