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그 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걸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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