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금오시장 입구 등
고정형 CCTV 11대 추가

[구미] 구미시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추가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장소는 송정동 한신아파트 앞, 금오시장 입구, 구미고 주변, 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 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의 불법주차는 상시 단속된다.

또 지난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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