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절차 확인 안돼”
생태·자연도 적용 착오엔 ‘주의’

한 풍력발전업체가 영양군에서 추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대구환경청이 해당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도 부동의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환경부 본부 지시 및 예규 소급 적용 등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해 진행됐다.

풍력발전업체인 AWP 풍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건설을 추진했다.

대구환경청은 2016년 10월 영양군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대구환경청은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지답사, 주민 면담, 전문가·주민 합동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영양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2017년 8월 부동의 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보냈다.

감사원이 이 과정을 확인한 결과 대구환경청은 같은해 5월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 기관에 AWP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양호 식생을 훼손하므로 풍력발전기 입지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이 있어 발전기 설치 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대구환경청은 이를 토대로 영양군에 부동의 협의 의견을 회신했고, 환경부 본부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부동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 환경부가 생태·자연도(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등급화한 지도) 적용 시기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월 한 민원인은 ‘발전사업 허가 후인 2016년 9월 생태·자연도가 일부 개정됐다’면서 언제 고시된 생태·자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후 생태·자연도가 개정되면 개정 전 생태·자연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개정 전후의 생태·자연도를 종합 검토해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AWP 사업 부지의 경우 사업 인허가 신청 당시인 2015년에는 생태·자연도가 2등급 권역이었는데도 대구환경청은 사업부지 중 일부가 1등급으로 변경됐다면서 2017년 3월 영양군에 해당 지역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보완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개정된 생태·자연도 적용 시기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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