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종료 내달이 시한
도내 완료·진행농가 88% 그쳐
170곳은 아예 손놓고 있기까지
기한 내 어려울 것 시각도 팽배
후폭풍 막을 지원 대책 있어야

‘최악의 경우 철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9월 27일)가 코 앞인데도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이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한 내에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철거’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7천273곳(전국 대비 22.6%)으로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천714곳(37.3%)에 머무르고 있다.

설계도면 계약 및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690곳(50.7%)이다. 그나마 측량을 완료하거나 접수한 농가는 587곳(8.1%).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적법화 진행률’은 88.1%다.

반면 적법화를 진행하지도 않고 폐업신청도 하지 않은 채 ‘배째라’식으로 관망하고 있는 농가도 170곳(2.3%)에 이른다. 경주시가 73곳으로 가장 많다.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상주로 881곳에 이른다. 전체 대상이 200여곳에 불과한 제주도보다 많다. 이어 경주 788곳, 영주 673곳 순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적법화 대상 농가를 보유한 상주시의 경우 적법화 완료율은 28.3%(249곳)에 그치면서 도내 평균(37.3%)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적법화 진행률도 84.3%로 도내 평균(88.1%)보다 낮았다. 상주지역 축산업계 관계자는 “내달 27일이 지나면 상주지역 축산업계에는 한차례 곡소리가 나는게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별 적법화 완료율은 안동시가 56.8%로 가장 높았고, 칠곡군이 3.5%로 가장 낮았다. 안동시의 경우 농가 465곳 가운데 264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반면 칠곡군은 114곳 가운데 단 4곳만 적법화를 완료해 대조를 이뤘다.

칠곡군 관계자는 “적법화 완료율만 보면 낮지만 전체적인 진행률을 보면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다”면서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마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적법화 진행률로 보면 칠곡군은 91%로 도내 평균(88.1%)보다 높았다. 도내에선 청송군(69곳)과 울진군(198곳)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모두가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100%의 진행률을 보였다. 반면 포항시가 71.4%의 진행률을 보여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축산담당 공무원들의 장담과 달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고려할 경우 기한 내에 적법화를 모두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도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축산농가가 적법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활동과 함께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시한폭탄’처럼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경북도는 우선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했다. 또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천690곳 가운데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 2천571곳(69.6%)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이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건축사회에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마감시한까지 지원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농가는 경계측량을 진행(60곳) 중이거나 관망(170곳)하고 있는 경우다. 서두르지 않으면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북 도내 축산 농가(2만1천930곳) 가운데 이행 기간 조차 부여받지 못한 농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이행 기간 종료 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나올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도 수반되고 해당 부지가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용도폐지, 매입 등 적법화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관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상주·안동·칠곡/곽인규·손병현·김재욱기자

    곽인규·손병현·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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