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개별품목’ 적시 없고
반도체 3품목 외 포함 안돼
속도조절 관측엔 “지켜봐야”
28일부터 개정안 시행
피해 품목 931개 전망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개정안이 7일 공포됐다.

관심을 끌었던 시행세칙에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본 측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기조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맞대응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경제보복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기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되고 대신 B그룹에 속하게 된다.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포함된 B그룹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A그룹이 받는 ‘포괄허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훨씬 더 깐깐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가 피해 품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사용이 미미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 159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규제 강화로 심사 기간이 지연돼 관련 제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첨단소재·특수기계·정밀 기기 및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맞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보복 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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