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피해규모 산출 가능 예상
아베, 히로시마 원폭 위령식서한국이 일방적 협정 위반 주장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뒤 5일 만에 공개되는 세부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 지가 결정된다. 일본이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리스트를 모두 공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타격을 받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 때문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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