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1년 이상 유예 개정법안 발의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연기 검토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주요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밤을 새며 연구해야 할 판에 현행법상으로는 1개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당정이 당분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정책 세부사항을 논의할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 월급으로는 179만5천310원, 기본 연봉 2천154만3천710원이다. 최저임금이 3년 만에 32.8%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데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선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부처간,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여당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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