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측 “행정소송 벌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 허가”
시민단체 “축사오폐수 상수원보호구역 유입 가능” 반발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건축 중인 돈사. /김세동기자

[영주]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양돈업자가 돈사 건축허가를 반려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 공정률 90%에 이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게 내준 허가를 취소하라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영주시민사회단체 연석대책위원회와 정의당 경북도당이 지난달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돈사가 영주시장 처남의 뇌물수수 사건과 연루된 곳”이라며 “업자와 처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영주시장이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영주시는 긴 침묵 끝에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날 상수원 보호구역의 돈사 오폐수 유입 가능성에 대해 “축사가 들어설 단산면 동원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밖에 위치하고 있다. 영주시 가흥취수장으로부터는 7.1km떨어져 있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축사 건축허가 때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액체로 된 비료) 살포지의 사용기간의 만료일(올 5월 15일)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했다”며 “당초에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우려에 대해서는 “CCTV를 통한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모 씨(58)는 “시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 법을 어기고 허가를 취소한다면 양돈업자에게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과 정신적 보상까지 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주시민사회단체 연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영주시민의 먹는 물이 오염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2년 11월 한 양돈업자로부터 동원리 산 29 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연면적 1만3천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양돈업자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15년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돈사 건축허가를 했고, 인근 주민들과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받고 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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