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179만5천310원
고용부“노동계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천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10일간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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