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 주장 비난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의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5일 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는 최근 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친일발언으로 규정하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천지역위는 “송 의원의 발언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강제 징용자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지난 1994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에도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은 “이번 친일 발언으로 강제 노역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이 무너졌다”며 “ 송 의원은 하루빨리 일본 자민당에 입당하는게 더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송 의원은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는 송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토론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도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발언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당시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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