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 지급
조례안 시의회 통과하면
한도액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

[상주] 상주시는 재난, 안전사고,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보험은 상주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해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시가 납부한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20개 항목이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해만 대상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서류를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상주시는 이달 중 시민 안전보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난 유형별로 보장 범위와 한도액을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하목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하목 시 안전재난과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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